개인사업자 사업비통장 만들기

반응형

개인사업자 사업비통장 만들기

요즘에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사기가 많아서 사업비통장을 발급받는데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사실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사업비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별다른게 아니고 사업비와 개인 비용을 분리 관리하기 위해서다.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통장으로도 입금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 꼭 사업비통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만 만들면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말이 사업비통장이지 사실은 그냥 입금받는 또 다른 하나의 계좌일 뿐이다. 나는 개인 돈과 사업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 등)를 분리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처음에 사업비통장을 만들면, 통장 이름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발급되는줄로만 알았는데, 은행에서 물어보니 개인사업자는 부기명으로 회사이름을 나타낼 순 있어도 완전 회사이름으로만 된 계좌를 만들수는 없다고한다.

사업비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주거래 은행이라면 좀 더 유도리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진건 사실이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통장이나 금융권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된다.

사람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신용도가 다르므로 일단은 사업자등록 후에 사업비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은행에 찾아가보는걸 추천하고싶다.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추후 업체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필요서류로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비롯해 통장사본을 전달해야하며 그 통장계좌로 금액을 받게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비와 개인거래통장을 분리 관리하는게 나중에 세금정산이나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싶지만, 꼭 그렇다고해서 사업비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 하면된다. 거래금액이 엄청 크거나 추후에 복식부기대상자에 속하게되면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써야한다.

사업비 통장 발행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써야하는 서류도 꽤 된다. 인터넷뱅킹을 함께 신청해주면 편하다. 그 다음으로 홈텍스에 들어가서 사업비통장 등록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에 세금신고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통장이 있다면, 미리 홈텍스에 들어가서 사업비통장으로 등록하는게 좋다. 사업자계좌 등록 및 사업자카드 등록을 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