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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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낼 때 마다 진짜 다리가 후들거릴 수 밖에 없는데 부가세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게 어쨌든 매출에 따른 부가세 금액이니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년도 반기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한꺼번에 내야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2021년 1월 13일부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서 13일에 바로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였다.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까지 부가세 납부를 연장해준다는 공지를 본적이 있는데, 어차피 내야할 금액이고, 당장 2월까지 마땅한 수입이 없을 전망이라... 그냥 바로 납부했다.

매입이 많지 않고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이 조금 더 있는 편인 듯 하다. 아직 세금체계는 최근 트랜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긴하다.

요즘에는 보통 종이세금계산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꽤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고 실제로 정확하다. 추가로 매입했던 내역들만 잘 정리해서 공제하고 첨부서류로 추가하면 된다. 

뉴스 기사 같은거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배달도 하고 막 그런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나도 몰랐다. 현금이 너무 부족해서 최근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고 있다. 몸으로 하는건 자신도 없고 할 줄도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찾다보니 조금 찾기 어려운건 있더라.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진짜 자금난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게 나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자영업자분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엇비슷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의 요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추가되었다. 이건 처음 해보는거라 신고할 때 조금 어리둥절 하면서 헷갈렸는데 신경써서 하니까 어떻게 잘 된 것 같다. 덕분에 아주 약간이지만 부담을 덜었다.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분들은 한시적으로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간이과세로 적용하는 제도(연 매출 4천만원 이하)가 있으니 신고할 때 꼭 항목 기입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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