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고 납부예외 연장하기 올해 2월. 회사 퇴직 후 정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해두었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9개월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게되어, 여전히 직장소득이 있는게 아니므로 다시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하였다.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입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액이든 거액이든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세무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체킹하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마땅한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시켜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100%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