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고 납부예외 연장하기 올해 2월. 회사 퇴직 후 정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해두었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9개월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게되어, 여전히 직장소득이 있는게 아니므로 다시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하였다.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입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액이든 거액이든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세무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체킹하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마땅한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시켜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100%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 당연..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법 회사 퇴직 등으로 인해 직장인에서 무직상태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신고가 들어와있다면 유선상으로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입사 전에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경우라면(예를들어, 회사 입사 전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들어간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위해 사실확인서를 공단 측에 송부해주어야한다. 즉, 국민연금을 넣을 돈이 없어 중지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또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 내용을 문서화하여 근거서류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납부보류, 납부예외, 납부중지 등 다양한 단어로 불리지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