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이 명시되어 있다. 관련 사업을 하려면 업태와 종목이 맞아야하고 업태와 종목에 따라 세금 요율 등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신의 주 사업과 부 사업에 관련된 것들로 넣어두어야한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제거해야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이 작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로 들어간다. '신청/제출'에 들어가보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의 항목에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은 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하기 (일반과세자) 프리랜서는 보통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가 대다수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대체로 인적용역이고 필요한 장비 몇 개 정도를 제외하면 보통은 대체로 인건비의 금액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프리랜서가 비용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는 비과세 항목으로 금액을 받는 것과 소득세 3.3%를 뗀 원천징수를 한 다음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다. 프리랜서와 개인간의 거래라면 모를까, 보통은 프리랜서와 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를 많이 요청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전 포스팅(백수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참고.그런데 이것은 프리랜서의 입장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고 증빙이 다소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