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응시자격심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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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응시자격심사 신청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들 중 기능사 자격증을 제외하면 다른 자격증들은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이 모든것들은 특정한 조건에 부합될 때에만 응시가 가능하며, 취득이 가능한 것이죠.
넓은 범위에서 자격증 응시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기준

  • 학력 또는 학력 + 경력
  •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 또는 자격증 + 경력


물론 기능경기대회 수상경력을 통해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위와같은 2가지의 방법으로 응시하는것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예를들어, 산업기사 자격증은 전문대 졸업반이거나 졸업 또는 기능사 자격취득 이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은 4년제 졸업반이거나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할 경우 응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응시자격심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격증 응시자격심사 확인하기


큐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응시자격를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응시자격 자가진단서비스인데요. 큐넷에서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 - 응시자격 자가진단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응시자격심사 신청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응시자격을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높은 정확도로 점검해 볼 수 있지만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단측에서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심사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확인을 위해 근거자료로 사용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응시자격심사를 위한 준비



응시자격심사는 큐넷에서 안내하기로, 필기시험 합격 이후 실기시험 접수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자격증 시험일정표에도 응시자격서류 제출 기간이 별도로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응시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필기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필기시험 합격 이후 2년간 실기시험 응시 가능, 따라서 필기 합격 후 2년 사이에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실기시험에 응시해도 됨). 따라서 필기시험 이전에 자신이 응시자격을 충족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사전 심사 가능할까?

전화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혹은 전) 직장이 현재 계속 운영중일 경우 필기시험 전에 미리 응시자격심사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원서 접수 해 본 결과로는 심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결과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 확인은 필기시험이 끝난 후 실기접수 전에 큐넷에서 확인 가능한 걸로 예상됩니다.(응시자격서류 제출 기간 이후)



응시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먼저 응시자격 자가진단서비스에서 점검해 본 다음, 해당사항에 충족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방문 제출하면됩니다.

응시자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1. 학력 또는 학력 + 경력일 경우 : 졸업증명서(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 경력증명서

2. 자격증 또는 자격증 + 경력일 경우 : 경력증명서



Important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사본 절대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면,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개개인의 자격취득현황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취득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든 자격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 시스템이 더 마음에 듭니다. 가령, 기사 자격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산업기사자격증 + 1년 이상의 유사분야 실무경력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산업기사 자격증을 이미 보유 중이라면, 산업기사를 취득할만한 자격을 이미 갖췄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자격증+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기존에 취득했던 자격증이 이미 큐넷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졸업증명서 역시 단 한번만 제출하면 그 이후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증명서는 학교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경력증명서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는 총 2개의 하부 서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

  • 경력증명서 원본(유사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유효. 그렇지 않을 경우 반려)
  • 4대보험 납입증명서 중 택1



경력증명는 꼭 근무 시 직접했엇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공단 측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공단에서 자체 배포 중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양식은 큐넷 사이트의 고객만족 게시판의 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기사.산업기사.기술사.기능장 등)이란 제목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중 택 1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마 가장 보편적인건 고용보험 납입증명서가 아닐까 합니다. 고용보험납입증명서는 가까운 고용노동부(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센터찾기 ↩를 통해 가까운 센터를 확인한다음 내방하면 편리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입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발급 받을 수 있더군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한 장 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응시자격심사 신청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이렇게 준비 된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납입증명서 중 하나를 가지고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하면됩니다. 공단에 방문하면 응시자격심사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작성한다음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서는 단순 경력만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기간, 소속 등이 나와있는 형태인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결국, 별도로 또 하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정확하게 구비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준비만 하면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응시자격심사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경력증명서 역시 학력증명서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이 없는 이상 단 한번만 제출하면 이후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경써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자격증 시험 잘 준비하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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