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적용역 원천징수(원천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납부 방법
- 각종정보
- 2023. 9. 24.
기타소득을 지급해야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인적용역을 통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개인사업자분들이 인적용역을 통한 소득세 납부 방법과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팅에 나오는 내용은, 사업 과정에서 인적용역을 통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보고요. 이번 글에서는 1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총 10명에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때 잡는 소득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할 때 알아둘 내용
- 기타소득 세율은 8% (국세), 지방세 (0.8%)
- 인건비 125,000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 125,000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며 별도로 신고해야함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나서 소득세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귀찮기 때문에 총 금액이 125,000원 이상이라면, 총 금액에서 8%는 국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 지방세 0.8%는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기타소득 200,000원 지급할 경우
- 20만원의 8%인 16,000원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로 납부,
- 20만원의 0.8%인 1,600원을 원천징수하여 위택스에서 지방세로 납부,
- 기타소득 20만원일 경우 총 세금 8.8%로서 17,600원
- 실제 지급 금액은 20만원에서 8.8%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 182,400원을 지급
* 이때 주의할점은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일 경우에만 8.8% 세금이 적용되며 기타 다른 소득 항목에서는 필요경비율이 달라서 최종 세율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2가지를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해야할 사항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인건비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인건비 준 날의 다음해 2월말까지
여기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며 금액과 날짜가 명시되기 때문에 오탈자가 없게끔 잘 작성해야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일단 제일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 해줍니다.
최근에 국세청 홈택스의 디자인과 메뉴가 변동되어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 제일 위에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원천세 신고]로 가서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의 경우 제일 먼저 기본정보 입력창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징수의무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는 비용을 지급하는 곳, 그러니까 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원천징수신고구분]에서는 매월, 정기로 신고하면 되고요. 위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쪽에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 항목에서 아래쪽에 [일괄납부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해주고요. [사업자단위과세여부]도 자신의 사업 환경에 맞게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기타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므로 [소득종류선택] 부분에서는 [기타소득]을 체크해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해서 입력해야합니다. 현재 케이스의 경우, 1명에게 20만원씩 총 10명에게 지급하고, 총 지급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렇게하면, 총지급금액에서는 2,000,000을 입력하고, 소득세 등의 항목에 국세 8%에 해당하는 160,000원을 입력합니다.(200만원*8% = 160,000, 1명당 16,000원)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쪽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하세요.
다음으로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해당하는게 있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합니다.
신고서 제출 직전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 납부세액]을 잘 체크해서 계산이 맞는지 보고 아래쪽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끝으로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자납부번호 등이 있으므로 잘 체크해주고요. 여기에서 바로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고서 항목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 납부할 때 주의사항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0.8%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신용카드 납부보다는 계좌이체 납부가 수수료를 절약하는데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결과 : 정상납부라고 나오며 출금이 이뤄집니다. 여기까지 하게되면 국세 납부는 끝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이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으로 들어가서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사업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위메뉴가 있는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의 경우 지급해인 다음해인 2월말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연간합산제출이며 수시로는 월별로 분할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귀속년도와 제출대상을 선택하고 제출년월을 기입하고, 아래쪽에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을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을 기입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요구되므로, 소득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소득구분코드의 경우 해당하는 소득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됩니다. 코드번호 62번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해당하는 소득으로 잡으셔야합니다.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코드 62번의 경우 세율이 20%입니다. 필요경비 제외 세율 20%로서, 총 금액의 8%를 국세로 납부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자별로 따로 입력해야합니다. 예를들어 10명에게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10명분을 모두 각각 입력해야하며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쪽 목록에 추가가 되어서 나중에 일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연간)지급총액을 200,000원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필요경비 120,000원(60%)와 소득금액 80,000원, 그리고 소득세 16,000원이 잡히게 되며 지방소득세 역시 1,600원으로 잡힙니다. 합계도 자동으로 잡히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 후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후 위택스로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내용을 불러온 다음 지방세를 따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자납부번호를 바탕으로 위택스에서 자료 불러오기가 안되어서 자료가 뜨면 그때 이어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분들은 지방세 담당 세무서에 전화연락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이후 내년 2월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합산 제출을 꼭 잊지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잊게 되면 가산세 1%, 5월 안에는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제출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직접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지난해 1년간 기타소득 지출된 비용은 인건비로 필요경비 추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는 근로/퇴직 등의 소득만 자료불러오기가 가능하며 기타소득은 지급명세 불러오기가 안되기 때문에(2024년 신고 기준, 모둠채움에서는 불러오기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접 신고 화면에서는 기타소득은 불러와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직접 금액을 계산 후 인건비에 입력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