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 동의 후 최종판결 받은 후기(실제 경험)
- 각종정보
- 2024. 7. 22.
지난번에 블로그에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글을 썼던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억나서 찾아보니 일자가 무려 2021년 12월이었네요.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나온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24년 7월입니다.
처음에 채권양도할 때 안내받은 소송 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블로그에 기록해둠). 그런데 실제로는 약 2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채권양도 동의 후 얼마 있다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 부분에 점검하시는분이 오셔서 여기저기를 체크하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표 같은게 있는데 아마도 하자 체크리스트 같은것처럼 보였습니다.
2021년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 동의하기 글을 썼을 때에는 저희 집에도 특별한 하자는 없고 아주 소소한 하자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였었고 실제로 그렇게 글도 썼었는데요.
채권양도 동의 후 ~ 하자 체크리스트 체크하시는분이 오시기전, 이때 기간에 주방쪽 가스레인지 벽면에 있는 타일이 탈락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그전에 여기 부분의 벽면 타일이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자 체크하시는분이 오셨을 때 이것저것 하자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야기했었고, 체크해가셨었고요.
그리고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번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판결문 공문 공지가 붙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와 하자소송을 낸 것이었으며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에는 '피고들이 하자에서 제외되어 한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하자로 인정된 항목'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꽤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하자에서 제외 내지는 감액된 항목'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유 부분에서 일부분 항목이 있었습니다.
공문 내용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자 소송에서 매년 6~7% 정도의 책임제한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공상 잘못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잘못을 완벽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입주민들의 사용 부주의나 관리상의 잘못에서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일을 기점으로 매년 6~7% 정도 책임제한 인정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파트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힘써준 덕분인지 생각보다 높은 책임제한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정확한 수치는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문에서 법무법인의 소결을 보면,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1심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최종 심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대법원은 법률심)이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권리행사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감정보완신청 등을 통해 하자가 제외되거나 하자보수비가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 판결금의 증액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회에게 항소심을 할지말지를 판단해야하는데, 우리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보니까 "하자소송 판결에 관하여 항소 비용이나 항소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항소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옳은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질질 끄는 것도 안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으로 채권양도 ~ 판결까지 이어진 스토리가 끝나게 되었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게 되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는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