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10% 감면받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다 세금 감면으로 이득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월에 신청하여 연납하는게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