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주소변경서비스 주소이전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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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주소변경서비스 주소이전신고 접수 후기

이사, 각종 사고처리, 일정기간 출타 등으로 인해 우체국을 통해 배달되는 고지서나 등기우편물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받아야할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과속이나 음주운전 후 배달될 (소위 빨간딱지라고 부르는)등기우편은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걱정이 될 수 있다. 이럴때 주소지에서 받는게 아니라 직장이나 기타 다른 곳으로 받아보면된다. 우체국에서 주소이전신고 접수를 하면된다.

등기 우편같은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할 목적이 강해서 배달될 때 주소지에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보관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 보관기간안에 명시된 날짜에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급하거나 중요한 안건일 경우 빠르게 받아야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서비스중인 주소변경서비스를 이용한다.


우체국 주소이전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을 이용한다. 여기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준비물

신분증

우체국 방문 후 주소이전신고를 하면된다. 신분증을 챙겨가야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는 빠르게 이루어질만큼 접수가 번거롭지않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소이전신고 접수(철회)증이란걸 주는데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주소이전신고 유의사항

먼저 접수 증에서 구주소신주소가 정확한지 현장에서 확인해야한다.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 요청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엉뚱한 곳에 등기가 배달되어 귀찮아질 수 있다.

서비스개시일을 확인한다. 주소 이전 서비스는 신청 직후 바로 적용되는게 아니다. 3일~5일 정도의 기간 뒤에 서비스된다. 서비스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이제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유의사항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와있다.

유의사항

1.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주소이전 대상자에게 전송개시일로부터 3개월간(1회에 한함) 제공되며 동 기간 경과 후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오니, 발송인에게 미리 이전한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으로 주소이전신청을 한 경우 상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개인우편물은 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3.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개시되고 난 뒤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된 주소가 표기되어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4.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신고하셔야합니다.

5. 주소이전신고의 철회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구 주소지 우체국의 현지 확인 후 제공되며,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에서 1번 내용. 개시일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1인에 한하여 단 1번밖에 주소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주소이전서비스 기간인 3개월이 끝나고 다시 재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기회는 단 한번뿐이다. 3개월이 지난 이후 부터는 다시 구주소로 배송되거나 완전 주소이전을 통해 주소 자체를 바꿔줘야만 새로운 주소로 우편을 받을 수 있다.

3번 같은 경우에, 등기 우편 배달이 실패한다면 발송인에게 신주소가 공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서비스가 개시되고 난 뒤 3개월 서비스된 이후에도 주소 변경이 없을 경우 다시 원래의 주소로 등기가 배달되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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