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채용 4대보험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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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서 직원 채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나 공기관 조직에서 일할 때 직원으로 일한적은 있지만, 직접 직원을 채용한적은 없었어서 이번에 처음 채용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았다. 직원을 채용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하고 사업주도 가입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바가 없어서 정말 어리둥절 했다. 인터넷 검색을 찾아봐도 올바른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4대보험 관련 기관에 전화 문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원래도 전화 통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더 어려워져서 통화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하루 날잡고 무작정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 물어보기로 했다.

나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찾아갔는데, 사실 관련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3곳 중 아무곳에나 가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일단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해주려면 3개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1. 근로계약서
  2. 4대보험 가입신청서(보험관계 성립신고서)
  3.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빼고 나머지 두 개의 서류는 이름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말 헷갈리더라. 직접 찾아가서 해당 서류를 실물로 보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4대보험 가입신청서 양식

우선 2번 항목인 가로로 된 서류인 4대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이 서류는 필수사항이다. 이 서류 타이틀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라고 돼 있고 양식명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하는 나 같은 입장에선 조금 찾기가 어려웠다. 특히 이 서류의 경우 날짜별로 양식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는것 같았다. 큰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했지만,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서류로 찾고 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양식을 구하는 방법도 알아냈다. 이 방법은 밑에서 다시 설명.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월소득액과 자격취득부호 등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서류 밑에보면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그 설명을 읽어보고 상세히 적어주면 된다. 양식이 복잡하고 코드번호가 여러개가 있어서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항목으로 넣어주어야 한다.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두번째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라고 되어 있는것도 작성해야하고 마찬가지로 필수 서류다.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라고 파일명이 되어 있다. 이 두 서류를 작성하는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꼼꼼하게 적어주면 될 것 같다. 

 

4대보험 가입신청서 양식 구하는법

다른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안내받은바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다. 일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www.k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그런 다음 첫화면에서 '서식 자료'로 돼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 자료실로 접속한다.

 

검색창이 나오면, 여기에서 '성립'이라고 검색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양식을 찾아낸다. 이 양식이 가로로 된 4대보험 가입신청서 양식이다.

 

다음으로 같은 검색창에서 '취득'이라고 검색한 다음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작성하면 된다. 이 양식은 3번, 그러니까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되겠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래 링크 참고. 아래 링크에서 가운데즘 보면 양식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 그걸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www.moel.go.kr/mainpop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www.moel.go.kr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잘 작성 후 날짜에 맞춰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할 때에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중 원하는 곳에 가면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나는 근로복지공단 쪽이 가까워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위치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게 유리하겠다. 시간을 아껴야하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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