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 동의하기 (실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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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하자보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분양자와 시공자, 그리고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종결 합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주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하자보수 요구하였으나 대체로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로펌을 세워서 소송을 통해 종결짓겠다는 주장이었고, 입주민으로서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 바였다.

우리집의 경우 세대내 하자는 특별히 없지만, 건물외벽이나 공용부분 배수 등의 하자는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양도 동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채권양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판결금의 배당을 받을 수 없다보니 이런 측면에서는 채권양도의 동의를 해주는게 입주민으로서의 적절한 선택처럼 보였다.

담당자께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가 '무조건 동의하는게 좋으냐?'고 물으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고 신뢰감이 들어서 동의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었다. 사실 동의 vs 비동의를 두고 결정할 때, 비동의하는 것 보다 동의하는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된다면, 동의하는게 옳다고 보고 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로펌과 협의를 맺고 로펌을 세워서 일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공지가 되었었고, 일 처리를 위해 이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대한 채권양도 동의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동의를 하려면 관리사무소에 신분증을 들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가면되고, 요즘에는 전용 스마트폰앱인 위캔(Wecan)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이 어플로 본인인증을 하고 채권양도에 동의할 수 있다.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아파트의 경우 우편함으로 전달된 문서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 꽤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채권양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공용부분의 하자가 일부 있어서 채권양도에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려니까 신분증을 챙기고 또 관리사무소까지 가야해서 번거롭다보니,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 앱으로 동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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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동의서 문서와 안내문 등을 서류로 받았고, 이런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았다. 사진을 찍어 올리면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진 촬영은 하지 않고 그냥 기록용으로서 글로만 포스팅 하고자 한다.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 동의에 관해 살펴볼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자소송은 공동소송으로 법적 인정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구분소유자의 하자소송 동의를 받아 대리 진행한다.
2. 집합건물 하자보수에 대한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는 동의서다. 입주민이 별도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없다.
3.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승소했을 때의 수익 중 전유부분 세대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받을 수 없다. 
4. 전체 판결금에서 미제출 비율만큼 감액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동의를 얻는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리하다. 세대지분만큼 나누어 받게 되므로 금액 자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로펌에서는 승소를 거의 확실시 하고 있는 모양이다. 개인 입주민의 경우, 만약 승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판결금을 통해 아파트 하자보수도 진행하고 전유세대분의 지분만큼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이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으로서 로펌에서는 일부 수수료를 받겠지만, 승소했을 때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시스템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자소송 판결금을 받게되면, 해당 판결금에서 사후정산이 이뤄진다고 한다. 패소하게 될 경우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입주민이나 아파트 입장에서는 당장은 유리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자보수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약간의 손해분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자보수 대응이 미지근하고 잘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자소송 기간은 대체로 종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제 일 처리를 잘 마무리해줄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를 양도한다고해서 특별히 손해가 되는 부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부분은 입주민 입장에서는 크게 있는것 같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동의를 하여서 판결금도 받고 공용부분 하자 보수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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