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9% 아끼는법 -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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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반드시 1월에 납부하는게 좋다. 연납할인 제도라고해서 1월에 1년치 세금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최근들어 혜택이 조금 축소되어 대략 9% 정도를 할인해준다.(정확하겐 9.15% 할인)

원래는 1월~12월까지의 세금을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2월~12월까지의 세금 중 10%를 할인해주는걸로 바뀌면서 총 할인 혜택은 9.15%로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9% 할인은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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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돈을 가지고 1년동안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연납할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연평균 9%의 수익을 투자로 올리는건 쉬운 일은 아니므로 마음 편하게 1월에 납부하고 1년동안 편하게 지내는게 가장 유리하다.

예전에 연납할인 제도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다들 반응이 시큰둥이었다. 어차피 낼 돈을 왜 미리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10%라고 해봤자 몇 만원이니 얼마 안된다며 그냥 1년동안 4번 청구되면 그때 내는게 속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걸 듣고부터는, 지인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ㅎ

하지만 블로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중형차 세단 기준으로 1년 자동차세의 대략 4만원~5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예전에 아반떼 탔을때에는 대략 2~3만원 수준이었던것으로 기억한다.

서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방세 납부 앱인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블로그에 예전에 써둔 글이 있으니 참고.

https://namsieon.com/4044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신청하는법(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신청하는법(아이폰) 매년 1월은 자동차세를 연납할인 납부할 수 있는 달입니다. 1월에 연납신청하여 납부하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namsi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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