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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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달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분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세금 이벤트가 발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섞여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직접 해오고 있으며 벌써 오래도록 직접 셀프로 신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였고, 연말정산때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빼고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을 빼고서도 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하기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도 있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입장이라 세무 관련 일정에 맞춰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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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이렇게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거나 혹은 소액이 나오면, 연말정산 때 개인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을 빼고 신고해서 개인연금저축계좌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두고, 나중에 세액공제 이월을 해서 세액공제를 미뤄두려고 했었는데요. 알고보니 저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게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는걸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기 요약

  • 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더 높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게 유리
  •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2월경)에서 공제 제외하고 신고 필수
  •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개인연금저축 금액분에 대해 세액공제 받기 vs 세액공제 안받기 선택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중도해지 등이 발생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야하니 주의할것.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연금저축계좌의 금액으로 세액공제 받는방법과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받기

먼저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요약하면,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400만원(퇴직연금포함 금액으로는 700만원)까지 금액을 인정해주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치로 6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1년에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경우 50세 미만은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고 공제율은 12%입니다. 50세 이상은 약간 달라지니까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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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내용처럼 ISA 계좌의 경우, 만기를 받고 만기 이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를 추가한도를 내어줍니다. 최대 300만원 한도고요. 그러니까 ISA 금액 최대치인 1억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적용해준다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계좌 자체를 젊을 때 부터 엄청 크게 키워두는것이 여러가지로 돈이 묶이는 것이고, 추후 혹시라도 발생할 해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유자금 정도로만 넣어두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ISA계좌는 만기 후 금액을 모두 되찾고, 다시 ISA를 가입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그냥 1년간 넣은 연금저축계좌의 금액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시 공제 참고자료를 활용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에 세액공제항목에 대해서 금액이 표시됩니다.(작년 1년간 넣었던 연금계좌금액의 총액 표시) 여기에서 공제율을 얼마나 적용받는지 (최대 15%) 살펴보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1년에 최대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까지)를 적용받기 때문에, 저는 최대치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 1년에 4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아니면 안넣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처음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게되면서 대략 39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세액공제 화면에서 3번 항목인 연금저축 금액을 확인하고 아래쪽에 세액공제액을 체크합니다. 공제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살펴보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 15%(3910000 * 15%)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넣어서 과세표준을 4천만원 이하로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에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항목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버튼 색이 주황색으로 잘 보이게끔 해두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과거보다 많이 편리해졌는데요. 여기에서 자료를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 원래 자동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과 세액공제되는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년에 최대치로 6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가능한 많이 추가하여 일단은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정세액 금액을 낮추는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연금저축을 연말정산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분들 중에서 개인연금저축을 넣으시는분들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해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해낼 때 토해내더라도 말이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합니다. 세액공제로 16.5%를 받았더라도 그 이상을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무리하게 연금저축을 넣고 싶지는 않고, 만약 여유가 되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아니면 안넣고... 하는식으로 마음 편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에서 일단은 받는게 유리하다고 보여지며, 추후 16.5%를 토해내더라도, 실제로 이때의 금액은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금액 + 운용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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