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세 스마트폰 위택스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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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나 카페24 사이트 등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신청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신고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고 제3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현재 기준으로는 거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40,500원, 그밖의 시는 22,500원, 군 지역(읍면 지역)이면 12,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으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의 경우 제3종 등록면허로서, 과제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통신판매업을 12월에 신고할 경우 다음달인 1월에 다시 납부해야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의 경우 1월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문자 안내가 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자이고요.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서울지역이 아닐 경우 스마트폰에 있는 위택스 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더불어 처리완료까지는 3일이 소요된다고 하며, 3일 이후에 처리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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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의 경우 매년 1월 1일에 부과되며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나중에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를 통해서 등록면허를 해지해주어야 합니다.

 

위 문자를 받고 위택스 앱에 들어가보면 납부할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액 맞는지 확인하고 납부 진행해줍니다.

 

위택스 앱으로 납부하는거라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납부 방식입니다. 납부 버튼 클릭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해주면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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