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 자료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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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와 비영리단체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원래는 이걸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다음해 2월에 한꺼번에 총합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8월 이후에 매월 신고하는 기간에 제출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매월 신고하는걸로 바뀌어서 이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매월 신고를 해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 인적용역 원천징수(원천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납부 방법

기타소득을 지급해야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인적용역을 통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개인사업자분들이 인적용역을 통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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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블로그에 포스팅했던대로 기타소득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하기

오늘 글에서는 2024년에 바뀐 기준 아래에서 2024년 버전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인적 용역 등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였을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메뉴에서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로 들어간 다음 [(일용 간이 용역) 직접 작성 제출]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내리면 [지급명세서]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상단 메뉴에 [직접작성 제출]이 선택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이후 [(지급)명세서 선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위에 링크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게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기타소득 신고할 때와 비슷한 화면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하므로 해당 인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이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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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매월 신고하는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까지 신고를 마쳐주면 되며 매월 반복 일정으로 진행, 만약 기타소득 지급이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지급되고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곧바로 지급명세까지 한꺼번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애매한 부분은 소득구분이 딱 2개로만 나와있다는 점입니다. 소득구분이 번호로 76번과 79번만 나와있고 나머지가 없는데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현재는 총 2개의 항목이 나와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기타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구분 코드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잡는건 68번이거든요?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은 68번으로 돼 있고, 옆에 괄호를 보면 71~76번은 제외된다고 해두어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온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되는데 간이지급명세 지급 대상이고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할 때 소득구분 대상이 딱 2개밖에 없어서, 위 내용을 살펴보니까 강연과 인적용역 등이 한 묶음으로 돼 있어서 저같은 경우 76번인 강연료 항목으로 추가해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차피 세율은 같음)

 

신청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읽어보기 내용에서도 '라'번 항목이 그나마 일반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환경인 것 같아서 강연료 쪽에 넣으면 적절해보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하며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매월 제출할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에서도 배제해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매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합니다. 0.25%입니다. 지연 제출만 해도 0.125%가 붙습니다.

제출기한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2024년 5월에 용역을 통해 기타소득을 지급하였다면, 2024년 6월말까지 지급명세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잡히며 세율은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소득금액과 세율이 나오면 사실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직접 입력을 해주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전체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하였기 때문에 8%는 소득세로, 0.8%는 지방소득세로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을 마치면 이런식으로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하기 메뉴에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완료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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