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달러 수익 출금하는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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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국내 기업과의 거래만해서는 곤란하다. 해외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있고 시장이 국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여러분만의 전문성이 있다면, 외국 기업과의 거래도 고려해봐야한다.

나는 여러 기업과 제휴를 맺고 거래를 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체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사가 외국계 기업이면 본사랑 거래할 경우 외국환 거래를 할 때도 있다. 중국 기업도 있고, 미국 기업도 있고 기타 다른 국가의 기업도 있다. 

이때 국제법으로 통용되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메일로 소통하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를 믿고 진행하는 편이고 믿을만한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선금을 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후불이다. 


아무튼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잘 활용하면 달러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오프라인 강연 내용으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강의 주제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로 달러 수익 파이프라인 만들기다.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통 달러로 지급 받는다. 심지어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달러로 지급받는 일이 많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로 받는게 제일 유리하기도 하고 거래가 편하기도 하다. 

달러 수익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얻는다는것은 그 자체로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원화보다는 달러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러 수익을 얻으면 자동으로 달러 투자 효과가 생긴다. 단, 그 달러를 원화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지급받을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국환을 받을 수 있는 외화거래통장 사본을 보내고 다이렉트로 받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가장 편한건 역시 페이팔이다. 


페이팔의 경우 원화 기준 15만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그런데 그 대신 환율을 고시환율보다 낮게 친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환차액으로 페이팔이 돈을 벌기 때문에 페이팔을 사용하는 이상 어쩔 도리는 없다. 따라서 페이팔로 달러 수익을 받는 사람에겐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금액이 클수록 환율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환율을 잘 살펴야한다.

페이팔에서는 안타깝게도 달러 → 달러로 지급받는 기능이 국내에서는 없는것 같다. 무조건 원화로만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주식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달러가 필요하다면, 달러를 원화로 받고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해서 수수료 및 환율에 따른 손해를 두 번 보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러 수익을 원화로 받기보다 달러 그 자체로 결제하는 뭔가를 하는 일이다. 예를들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달러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하면 환차손을 줄일 수 있고 페이팔 자체에서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 단, 달러로 뭔가를 살 일이 있을 때의 이야기다.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원화로 받아야한다. 이때 환율을 살펴서 환율이 가장 괜찮을 때 환전을 하는게 유리하다. 원화 강세 시점에서 수익을 출금하게 되면 몇 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 당장 돈이 급한게 아니라면, 달러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묵혀두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오를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페이팔의 경우 2~3 영업일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천천히 출금하는게 유리하다. 원래 페이팔이 환율을 낮게 잡는 와중인데,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 추가로 낮아지면 똑같은 돈으로도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환율을 체크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려야한다. 급하면 급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적절한 환율은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적당한 환율까지 올라올 때 까지는 기다린 뒤에 출금해야한다. 

세금 신고는 사업 수익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 금액에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면된다. 대부분 광고비나 용역 제공 명목으로 수입을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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