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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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라서 2021년 소득을 기초로 2022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되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한 번, 그리고 사업소득쪽에서 따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납부해야하는데, 기존에는 340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어서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2000만원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대상자로 바뀌게 되었고 해당 소득분에 대해서 점수 부과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하는걸로 바뀌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에 얼마정도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게끔 미리 계산해보는 기능이 있어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유추는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 직장 보험료(근로소득분)와 지역보험료(사업소득분)을 따로 구분해서 적용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어서 걱정이 큽니다만, 일단 건강보험료는 안내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고지된대로 그대로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납부 방법을 결정해야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종류는 계좌 또는 카드 납부가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좌납부 자동이체가 유리합니다. 

저는 계좌이체 자동납부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바뀌었으므로(건강보험료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11월에 업데이트되는걸로 알고있어요), 11월분의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며 저의 경우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10일에 결제되도록 설정해두었습니다. (근로소득 급여일). 이렇게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두고 관리하면 납부되었는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고 가계부 쓸 때에도 기억하기 쉬워서 좋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분들은 자동이체로 편하게 납부하시면 연체될 일 없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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