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라서 2021년 소득을 기초로 2022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되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한 번, 그리고 사업소득쪽에서 따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납부해야하는데, 기존에는 340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어서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2000만원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대상자로 바뀌게 되었고 해당 소득분에 대해서 점수 부과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하는걸로 바뀌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에 얼마정도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게끔 미리 계산해보는 기능이 있어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