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퇴직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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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하는 곳의 직원 한 분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기록을 남겨둡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퇴직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적절한 기간에 해주지 않으면, 의료보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퇴직하자마자 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께서도 퇴직 후 자신의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담당하시는분께서 깜빡하고 상실신고를 안해주어서 오래도록 고생했던 경험이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돈을 조금 손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면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양식을 구해야합니다. 예전에는 무슨무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무슨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찾아가서 양식을 받아왔어야했는데 이제는 웹 민원 서식이라고해서 양식이 웹 형태로 공유된게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를 클릭하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201.html

 

2.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www.nhis.or.kr

웹 양식을 이용할 경우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장점의 경우 각종 부호 입력이 간편하다는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뒷장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부호를 적어주어야 했거든요.

단점의 경우, 필수 항목(예를들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이 안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위 링크로 접속한 다음 오른쪽 메뉴에서 2번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클릭해줍니다.

 

우선 사업장에 대한 부분부터 작성해줍니다.

사업장관리번호에는 사업자번호를 기입하고 명칭에는 사업자명을 입력합니다.(회사명)

아래쪽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경우 직접 신고할 경우 작성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아래쪽에 실제 퇴직한 사람의 명세를 적어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주고 상실연월일도 기입해줍니다.

그런 다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항목을 입력해주어야하는데

 

국민연금 항목의 경우 상실부호는 일반적으로는 03번 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계약 종료가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관계종료로 잡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쪽의 상실부호는 일반 퇴직의 경우 01번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때 보험료 등의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정확하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지금까지 지급했었던 임금명세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여기는 구분코드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자진퇴사했다면 11번으로 하면 되고, 회사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진일 경우 23번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게 되면 32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후 기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기입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인쇄 버튼으로 인쇄를 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하게되면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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